답변
1.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한 퇴직금은 실제로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될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당초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환급세액은 당월분(또는 반기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조정환급하는 것입니다.
2. 관할세무서에 과세이연명세를 제출하면 되며, 정정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과세이연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