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정산금 과세이연시 처리계정과목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2010-05-11

직원이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 작성하는중에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2010년3월16일 중간정산금을 지급후 동년4월10일 퇴직소득신고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을 납부한상태에서 직원은 4월23일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한상황입니다.
관할세무서 및 국세청에 알아본결과 4월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후 납부한세액만큼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지급 하라고 답변받았습니다.

문의
1. 소득세법시행령 42조의2 5항에 따르면 60일이내에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직원의 퇴직금이 100만원이고 퇴직소득세가 1만원이라 신고했다면, 이행상황신고서 코드A20 의 (5)총지급액 의 금액을 100만원차감 (6) 소득세등 의 금액을 1만원 차감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2.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상용화 되고있는 회계프로그램에선 이부분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현재 상황으론 익년 2월 전자신고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 지급조서를 서면제출해도 되는지요.

3. 회사에선 지급된 중간정산금에 대해 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 해야 되는지요.
(퇴직급여충당부채 차감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1.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한 퇴직금은 실제로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될때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당초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환급세액은 당월분(또는 반기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조정환급하는 것입니다.

2. 관할세무서에 과세이연명세를 제출하면 되며, 정정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과세이연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