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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연단 공연비 지급시 세율 한국민속촌 | 2010-05-11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공연단이 나흘 공연하는데
공연비 지급시 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연단 단체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답변
비거주자인 공연자가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서 비거주 예능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에게 국내공연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20%(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