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중소기업 양도시 주식평가 할증 여부 센트랄 | 2010-05-11

수고많으십니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시 주식가액평가는 상증법상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증법상에는 비상장중소기업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15% 할증적용이 양도시 주식가액산정시에도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주식을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중소기업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재산-1144, 2009.12.29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할증평가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