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연봉제 실시후 직원의 경우 매년 중간정산을 하고 있으며
실시 시점에 임원들의 경우 직원과 같이 중간정산후 이후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임원이라함은 실질적으로 경영권에 참여하는 등기이사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등기이사가 아닌 직책상만 임원인 경우도 퇴직금이 없어야 하는지?
2. 신규입사한 임원(전무이사, 부사장등)이 등기이사가 아닌 직책만 임원인 경우도
퇴직금이 없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세법상 임원은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임원인 경우 연봉제하에 중간정산시 이후 퇴직금은 없어야 합니다.
2. 연봉제하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이를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이후 퇴직금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퇴직금 지급한다면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조건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니며 정관 및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현실적 퇴직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