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주업체에 당사의 간판을 세울 경우 생각해야할 부분은... 위더스케미칼 | 2010-05-11

당사의 외주업체에 비주얼로 당사의 간판을 세우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나 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관련있는 세금이 있는지요.
답변
간판의 설립과 관련된 별도의 세무상의 문제는 없으나, 다른 행정상의 문제는 관련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