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시 이자소득의 과표산정 세이디에 | 2008-04-07

1.종합소득세에 있어서 이자소득과세 대상 5천만원(14%)일때
4천만원 초과에 대한 1천만원만 종소세 대상인지 아니면 5천만원 전액 대상인지 여부와

2.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 후 환급액이 나오면 환급처리 가능하지 여부

3.또한 관련 법규로 소득세법 제 62조가 본 상황의 해석에 있어서 적합한 부분인지 여부
답변
1. 이자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5천만원일 경우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14%)로 종결되며, 1천만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됩니다.
2.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과세에서 세액공제 후 환급액이 나오면 환급이 가능하나 원천징수분리과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