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정자산 감가상각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0-05-10

유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구할때
개별자산별로 상각범위액을 산정하여 합계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저희는 기말장부상 "유형자산취득가액총액*상각율" 이렇게해서
상각범위액을 산출하거든요

이렇게 할경우 이미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해서도 상각범위액이 산출되어
회계상상각액보다 상각범위액이 과다해지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것인가요?
답변
유형자산의 상각범위액은 개별자산별로 한도계산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방법과 같이 총액으로 합한 금액으로 상각범위를 계산하면 더 많을 수 있으며 원칙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개별자산별로 따로 상각범위에 따라 한도계산하여 범위초과시 손금부인유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