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5182 추가질문 대한전선 | 2010-05-10

35182번 질문의 답변 -전기공사비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B가 되므로, D에서 귀사에게 청구서를 보냈다면 귀사는 A에게, A는 B에게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에 대한 조항이나 예규가 있다면 어느부분에서 찾아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귀사와 A와의 계약관계, A와 B와의 계약내용 등의 구체적 계약관계와 거래내용 등을 정확히는 알 수 없는바,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하의 답변입니다.
하지만 해당 전기공사비가 다른 공사비에 포함되는 경우 등 거래상황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