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 및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귀사는 세금계산서 교부후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닌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즉, 당초의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교부하고 매입자와 매출자 모두 해당 과세기간인 09년 1기분(3~6월분)과 2기분(7월~11월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