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기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05-10

현황
- 당사는 **군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약 변경과정에서 계약서 해석을 잘못적용하여 당사가 2009년에 용역금액을 과다청구 했다고 **군의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 당사는 매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과다 발행한 세금계산서 월은 2009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9개월입니다.(예, 금액 : 월 1백만원, 총 9백만원)
- 감사 확정시기는 2010년 5월 입니다.
질문
당사가 착오로 과다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방법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 및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귀사는 세금계산서 교부후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닌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즉, 당초의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교부하고 매입자와 매출자 모두 해당 과세기간인 09년 1기분(3~6월분)과 2기분(7월~11월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