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D라는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였고, 저희 자회사인 A라는 회사를 통하여 계약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계약시 발생하는 D업체에 대한 전기공사비는 자회사인 A에서 부담하기로 하였구요. 또 자회사 A는 B라는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전기공사비를 B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D(매출)--------> 당사 -------> A(시공사) --------> B(하도공사)
그런데 D업체에 신고되어 있는 업체명이 저희회사라서 청구서가 저희회사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전기공사비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B가 되므로, D에서 귀사에게 청구서를 보냈다면 귀사는 A에게, A는 B에게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