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용역문의 | 2010-05-10

중국에 있는 대학에 타당성조사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용역을 의뢰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중국에서의 폐기물소각에 관한 법률,입지,시설 조사
-. 중국에서의 폐기물 건조 및 소각시스템 개념 설계
답변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해당 결과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과세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관련 용역은 대리납부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