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외이사,감사 보수 엠에스오토텍 | 2010-05-10


사외이사,감사선임 후 보수를 월지급하지않고
년간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근로소득, 의료보험,국민연금등 납부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외이사 등의 보수를 매월지급하지않고 연간 2회로 분할하여 지급시 업무와 관련된 보수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비 또는 우발적 소득으로 자유직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