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5164,35168추가질문 대동에스앤이 | 2010-05-07

1.질문- 3층(법인 건물에 대하여 세금게산서를 )
법인사업자(매도자)와 개인사업자(매수자)간에도 토지,건물을 매도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 가능한가요??

2.질문- 사업의 포괄양수도 일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도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가산세가 붙나요??
답변
1. 건물(토지포함)을 매각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신고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가산세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