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5164충가질문 대동에스앤이 | 2010-05-07

1. 사업포괄양수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2.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나요 ??(매수자와 매도자 합의시)
답변
1.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는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