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일 12/31
구매승인서 발급일 1/10
---> 12/31일자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바로 영세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12월31일자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하면 됩니다.
♣ 부가46015-3848(2000.11.27.)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