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지점(다른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어있음)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때에 해당되는 부가세 가산세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가산세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지점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한 경우, 본점은 과다매출신고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매출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산세는 본점의 경우 매출분을 과다신고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점의 경우에는 매불분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