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의 양도 대동에스앤이 | 2010-05-07

토지와 건물을 매각함 (지분은 층별로 다름)
1층 일반과세자(개인)
2층 간이과세자(개인)
3층 일반과세자(법인)

질문1층(개인 건물에 대하여 세금게산서를 _ 1)발행 과 2)사업 포괄양도,양수로 미발행 중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발행하지 안아도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질문 3층(법인 건물에 대하여 세금게산서를 _ 1)발행 과 2)사업 포괄양도,양수로 미발행 중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3층은 무조건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답변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인 개인 및 법인은 건물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사업포괄양수도란 건물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이며,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