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정 경제인회 협회비 손금인정여부 | 2010-05-07

문의드립니다.
특정 경제인회에 임원명으로 가입하여 회사에서 협회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비용에 대하여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공적부담비용으로서 손금인정됩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임의 단체 등의 협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되며, 임원개인의 사조직가입에 따른 비용 등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