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상황
1. 강의용 리플렛을 본사에서 자체 제작하여 비용(도서인쇄비)으로 처리됨
2. 거래처 학원에서 수강 신청을 할 경우 파견강사가 강의할 때 무상으로 사용함
변경 예정
1. 학원에서 기본 8명이 수강 신청할 경우 리플렛을 무상으로 지원함
2. 기본인원이 초과되는 수량에 대해 3,000원을 과금하기로 함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
1안) 리플렛 제작에 대한 비용을 제조원가로 처리하고 제품매출을 인식해야 하는지?
2안) 전체인원을 과금하는 것이 아니므로 잡수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3안) 신청하는 전원을 과금하고 제조원가, 제품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4안)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화창한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 시작하세요
답변
강의용 리플렛 제작비용은 당기비용처리가 타당하며, 기본인원 초과 수량에 대해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는 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