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콘도 구입 시 회계처리 용평리조트 | 2010-05-06

회사에서 공유제(등기제)콘도를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고정자산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부가세만큼을 잡손실 처리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구입금액을 취득금액으로 하여 처리해야하는지요?
올바른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개인으로부터 콘도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