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통장 출금관련 세코툴스코리아 | 2010-05-06

안녕하십니까? ^^
법인통장에서 2천만원이상 현금출금시 세무서에 은행자료가 전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송금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외환은행 법인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을 한후
송금할 해당은행(ex:농협)에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 말씀으로는 법인통장 출금은 대체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시던데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정도 현금인출후 해당은행에서 송금을 하는경우도 차후 세무조사
받을 경우에 일을 번거롭게 만들고 오해의 소지가 될수 있나요?
답변
거래 사실이 명확하다면 현금출금 후 해당은행에서 송금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에서 대체하는 경우에는 통장자체에 거래기록이 남기때문에 거래확인이 용이하지만, 현금출금후 다른 은행에서 송금시는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거래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송금명세서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거래확인에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