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험금 수령 엔파코 | 2010-05-06

업무상 사고로 인해 제품의 주요 원재료가 파손되어
다른 원재료를 추가구입하여 제품을 완성하였고
추가구입금액은 제조비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파손된 원재료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1)보험차익으로 인식해야 할지
2)제조비를 차감시키는 회계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업무상 사고에 의해 원재료가 파손되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파손된 원재로와 상계하고 부족액은 재해손실, 남은 금액은 보험차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