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사후 납부제도하의 수입물품 통관시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부가세 세금계산서의 귀속시점
문제 문의 악소노벨아마이드 | 2008-04-07
관세에 대하여 사후 납부제도가 있어 3월에 통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4월말에 관세를 납부
하고 4월말로 세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무방한지 알고싶읍니다.
즉 다시말해서 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때 세금계산서를 받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물품은 3월에 받고 세금계산서는 4월로 세관에서 발행되어도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답변
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거래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3월에 받았다면 3월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이 공급시기로 3월에 물건이 들어와도 4월에 수입신고수리한 경우라면 4월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