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관련 면세여부 솔버스 | 2010-05-06

장비 판매에 대하여 신형장비 판매를 하고 구형장비는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공급받는자로 부터 구형장비에 대하여 계산서(면세)를 수령하는 것이 맞는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공급받는자 쪽에서는 신형장비 가격에 금액이 다 포함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금이 이중으로 나간다고 면세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답변
자산의 유상양도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지 계산서발행대상은 아닌바, 귀사도 계산서 수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신형제품을 공급하는 자가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구형제품을 회수하기로 하고 구형제품의 가액을 신형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면, 구형제품도 유상으로 인도되는 것이므로 구형제품을 인도하는 구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신형제품 판매자는 신형제품의 전체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구형제품을 인도하는 구입자는 구형제품에 대한 가액만큼 신형제품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675, 1998.4.9.
1. 사업자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동 사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구형제품을 구입, 회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