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흡수합병으로 B법인은 폐업처리 할예정입니다.
B법인의 공장을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여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등기부동본상에 지점등기 되어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교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흡수합병으로 폐업시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신고하고 B법인의 공장을 지점 등으로 사용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지점등기와는 별개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영업, 제조, 판매 등의 활동이 이루어 지는 경우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 부가22601-1724, 1992.11.18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방식으로 합병하고 그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소멸법인의 사업폐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동 존속법인의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