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처에 당사가 발행한 어음 할인수수료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일진에이테크 | 2010-05-06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당사에서 매입처에 현금지급하기로 계약한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매입처에서는 당사의 어음에 대한 할인 수수료를 요청하였고 상방 합의하에 당사에서는 할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간단한 합의서(공문)을 작성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결제방식의 변경으로 어음할인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며,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입금표 등으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