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 문의 | 2010-05-06

우리 연구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인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에는 참여기업이 있는데 정부출연금과 함께 참여기업이 우리 연구원에 납부하는
참여기업 연구비를 더하여 총과제를 수행합니다. (예시 : 정부출연금 10억 + 참여기업연구비 2억 = 12억)
- 작년에 참여기업 부담 연구비를 당사가 청구계산서에 의해 청구하였으나, 참여기업은 작년에
당사로 연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참여기업 담당자의 실수로 계산서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올해와서 참여기업은 올해날짜로 다시 청구계산서를 발행해 주길 원하는데, 당사는 작년에
청구계산서를 신고한 상태에서 올해날짜로 재발행을 할경우엔 가산세문제가 우려됩니다.
- 돈을 받는 입장에서 상대방 요구를 무시할수도 없는데,

1. 올해 재발행하여 청구할경우 당사가 매출과다로 가산세 우려가 있을까요?
2. 불부합 소명시 당사가 비영리법인이다보니 정부출연금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업 부담 연구비를 2010년에 청구하기로 하였는데 당사가 착오
로 2009년에 청구하여 불부합이 발생하였다"라고 소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120조 10항
단서에 의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인정받아 가산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변
09년분 연구비 청구계산서로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참여기업의 실수로 매입계산서 신고못하였다면 참여기업이 수정신고해야 할 것이나, 거래여건상 부득이하게 우리가 수정신고시 법인세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사에서 착오기재 등으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가산세는 나오지 않을 수 있으나 원칙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