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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인상분 환수조치 계정처리 질의 코오롱건설(주) | 2010-05-06

재작년 완공된 공사인데 발주처에서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당시 물가인상분을 너무 많이 줬으니 환수해 달라고 합니다. 해서 환수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이미 공사매출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 금액을 다시 매출(-)로 넣으면 이상할거 같아 잡손실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안된다면 어떤 사항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완공된 공사라도 물가인상분을 감안해 재정산을 하는 경우 재정산에 따라 감액되는 분만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회계상으로는 매출에서 감액하면 됩니다.
회계는 거래의 실제를 기록하는 것인바, 기존 매출에서 재정산에 따라 감액해주는 거래이므로 잡손실이 아닌 매출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