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 동성건설 | 2010-05-04

건설업 월별 현장자금청구 마감 업무 관련 문의입니다.
당사는 외주거래처 등의 매입처별 선 세금계산서 발행받아 현장별 자금청구서를 작성보고 받아 결재 후 대금 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RP를 사용하는 기업이며 세금계산서를 월말 일자로 발행받아 처리하지만 소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 매입처들을 통제하기 어려움이 있어 월 중 일자에 선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는데 대금결제 후 수수까지 간혹 30일이 경과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 하였을때 상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다면 보통 타 건설업체는 어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답변
3개월내기간내이면 자금수수에 관계없이 매입세공제에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