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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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계산시 과세대상 자산? 홍용종합건설 | 2010-05-04
과점주주의지분율 증가시 간주취득세 계산시 과세대상자산 및 적용시점은?
질의1)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부동산등 토지,건물,골프회원권등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계산하는것인지? 아니면 당해년도 결산당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그해만 계산하는지? 아니면 지분율증가 시점의 기존 자산(신규 부동산매입 없음)을 기준으로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지분변경시점에 소유한 자산만 과점주주취득세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