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서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출장료등 기타 비용은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계산서를 수취해도 세무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계산서가 가능하다면 어느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어느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출장료 등 기타 비용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토지나 부가세가 면제인 주택 등의 등기업무로써 관련 기타비용 등은 토지나 건물의 원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세가 과세되는 건물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출장비 등이 법무사 수수료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 지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