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출판물 공급시기 판단 이이씨코리아 | 2010-05-04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 전자출판물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할지 용역의 공급으로 봐야할지 판단이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매출인식을 언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전자적매체에 수록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전자출판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귀사의 경우 어떤 형식으로 공급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데,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면 다른 일반 재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