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 추심 수수료 회계처리 세이디에 | 2010-05-04

당사는 백화점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당사 자체 발급된 카드매출에 대한 연체회원의 채권회수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이때 위탁업체로 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수수료에 대하여 지급수수료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대손상각비 처리해야 할까요?
원금을 회수 하였으나 그 중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답변
연체회원의 채권회수를 위한 추심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