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에이에스티 | 2010-05-04

수고하십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회사 A(대주주)가 B(대주주)에게 주식을 전액 인수한 후에, 동일한 날 C(법인)에게 모두 인도를 했습니다. 즉 A가 B의 주식을 모두 사서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같은 날 C에게 A의 모든 주식을 인도해서 결국 C가 과점주주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A주주는 B로부터 인수한 주식비율만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법조문과 같은 것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