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일부분) 부대비용에 대한 대한 추가 질의 디아이디 | 2010-05-03
답변 내용을 보고 추가 질의 드립니다.
당사의 부대비용 (각종 면허세 , 인허가보증보험) 은 당초의 토지에 추가로 공장증설을 목적으로 추가매입한 토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주소지는 여러지번중 대표지번(추가매입한 지번은 아님) 으로 군에서 부과한 내용입니다. 또한 인허가 보증보험도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인가가 허가종류입니다.
답변
매입토지가 아닌 기존토지에 대해 개발행위와 관련되어 부과된 부대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