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무사 비용 적격 증빙. 카길애그리퓨리나 | 2008-04-07

안녕하세요?

법무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업에게는 세금계산서만 발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나 영수증을 같이 보내오는 법무사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30,00이하)는 적격증빙으로 수취해도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
법무사수수료는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적법증빙수취의무 특례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로써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만원 이하는 영수증만 수취하더라도 비용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