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감액손실 인식문제의 건 케이이씨세미컨덕터 | 2010-05-03

반갑습니다.
당사의 제조업과 관련한 설비를 자가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사는 1차 해당설비의 원가를 건설중인자산으로 대체하고 설비의 SET-UP완료 시점에서 기계장치로 대체하여 상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설중인자산 중에 당초 목적과 달리 자체개발한 설비의 현재기준 사용가치가 없어 장부에 상각없이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산이 있을 경우
이 자산에 대하여 유형자산감액손실로 당기 비용으로 정리하고자 할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비A : 취득원가 100
건설중자산 100 / 제품 100 ' 으로 정리되었을 경우, BS에서는 자산차감항목으로 두고, 상대계정은 유형자산 감액손실로 하고자 합니다. 이때 자산차감항목으로 쓸수있는 계정은 무엇이고,
가능한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의 감액요건을 충족하여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손실로 처리하고 상대계정으로 감액손실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차) 유형자산감액손실 10 대) 감액손실누계액 10
추후 감액된 가액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차) 감액손실누계액 10 대) 유형자산감액손실환입 10

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