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금융기관이 금융업무에서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서면3팀-2684, 200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