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취득 전 전기요금외 에이스테크놀로지 | 2010-05-03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건물완공이 안되었고, 취득신고전인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등의 공과금이 발생합니다.
이경우는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다가 건물취득시 취득가액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님,바로 회사비용처리(수도광열비)하면 되는건가요?

빠른답변요청드립니다.
답변
건물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발생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은 수도광열비 등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