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한일제관 | 2010-05-03
본 건과 관련하여 계약은 멕시코의 A법인과 계약을 하고 대금을 외화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내용을 보면 기계의 60%는 직수출로 멕시코로 선적을 하고, 나머지 40%는 멕시코의 국내법인(대한민국 소재)으로 운송하는 것입니다(멕시코로 100%수출할 경우 멕시코에서 다시 국내로 40%의 기계부품을 수출해야 하므로 제비용을 절감차원에서 멕시코 국내법인으로 운송 요청함)
이때 기계의 60%는 선적을 하였기 때문에 직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멕시코 국내법인으로 운송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입니다.
질문에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답변
국외의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으면서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