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입니다.
금번 당사의 중고기계 수출건과 관련하여 멕시코의 A법인과 계약을 하였으며, 대금(U$40,000.00)은 지난 4월 10일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중고기계중 60%에 해당하는 기계는 멕시코로 당사에서 직접수출을 하고, 나머지 40%는 멕시코 A법인의 국내 현지 법인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멕시코 국내 현지 법인에게 기계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법규정도 함께 나타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멕시코의 A법인과 계약하고 재화수출시는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며, 멕시코의 A법인과 국내현지법인과 각각 계약하고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국내법인과 계약하고 국내법인을 대행하여 국내법인의 해외법인으로 대행수출하는 경우라면 국내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