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경공사에대한 문의 세아티이씨 | 2010-04-30

기존의 공장 화단에 나무를 식재하는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한 업체를 컨택하여 나무식재 및 기존 수목 이동식재등 공사를 했는데
토지계정의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또, 공사금액(나무+공사비등) 전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한장으로 발행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공제대상인지요?
답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아니고 일반구입으로 애입세엑공제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