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기증설 500KW 의 취등록세 과세 여부 방주광학 | 2010-04-30

안녕하세요.

건물의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500 KW 를 추가로 증설시
취.등록세 해당여부 문의 드립니다.
답변
20KW 이상의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건설기계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세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