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과 각종 면허세 (공장증설,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면허세) 와 인허가 보증보험 등 취득시 부대비용을 납부 하였습니다.
질의 1. 농지보전부담금의 토지의 자본적 지출해당 여부
- 국세청 예규 : 소득세 - 서면인터넷방문 상담1팀 - 644 생산일자 2007.05.16
2. 각종 면허세 및 인허가보증보험등도 토지의 자본적 지출해당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89조에 해석요망
답변
자본적지출이란 자산의 취득이후에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의미하는바, 귀사의 경우처럼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매입부대비용은 자본적지출이라기 보다 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과 취득과정에서 발생되는 면허세와 보증보험금 등도 모두 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하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