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매 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려 합니다.
공문상으론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준 및 지급율은 없습니다.
1.매월 각대리점의 매출액*5% 금액을 장려금으로 계상해 놓습니다.
차>판매장려금 대> 미지급금
2. A대리점 : 4월에 3월까지 발생한 장려금 지급함.
B대리점 : 2월에 2월까지 발생한 장려금 지급함.
C대리점 :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지급금 설정잔액에 남아 있음.
3. 12월에 A,B,C 대리점에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장려금 잔액을 일괄 지급함.
=> 결국 판매장려금 설정기준 매출액*5%는 동일하나, 대리점별로 각각 지급하는 시점이 다르고
금액이 다르지만 연말에는 모두 설정된 5%장려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판매장려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답변
판매장려금(판매부대비용)인지의 여부는 지급시점과는 관계가 없으며, 사전약정에 의해 모든 거래처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동등한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라면 판매장려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