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2010.1.1. 신설)
위의 문구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회사는 건설업이고요 건설업 특성상 여러지역에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경우 납부처를 알고싶습니다.
본사:서울 강남구 지방건설현장 : 인천광역시 서구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위의 경우 부평구건설현장의 지방소득세는 서구해당분과 같이 인천광역시에 납부하는지 아니면 그냥 서구는 서구청에 부평구는 부평구청에 납부하는지요
답변
특별시나 광역시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납부하면 되는데, 귀사는 인천광역시내에 본점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종업원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일괄납부하면 됩니다.
즉, 서울 본점은 강남구에, 인천광역시내의 사업장들은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일괄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