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손해배상의 현물과 현금 금비화장품 | 2010-04-30

수고하십니다.

당사가 매출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거래처가 불량손해를 봤고, 당사에 소송을 취한바
최종적으로 법원의 중재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가령 1억으로 손해배상을 당사가 하는걸루 합의를 하였는데,

5천은, 현물지급이고, 5천은 현금지급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현물 지급부분인데,

1. 현물을 지급시, 매출부가세를 인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다른 방법으로, 현물배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중에 매출한 외상매출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5천 / 외상매출금 5천

으로 단순 인식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제품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합의금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 현물지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보아 매출부가세를 인식해야합니다.

2. 합의금을 채권액에서 차감하는 방법도 상호합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