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출연연구기관인테 연구에 같이 참여하는 참여기업이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시작품을 제작하여 우리 연구원에 납품하는 것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세금계산서 증빙을 받지 않고 대금을 지불하여도 될까요?
(우리 연구원과 참여기업과의 관계를 공동연구참여관계, 내부자거래 관계로 봐서....)
답변
참여기업이 시작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단위로 신고납부의무를 지며, 동일 법인의 각각의 사업장끼리 거래시에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공동연구참여관계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