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세초과이므로 부양가족공제는 않받습니다.. | 2010-04-30

20세초과입니다
답변
20세 초과로 부양가족대상이 아닌 자녀의 의료비는 연령의 제한의 받지 않으므로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