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5년 공정위 조사를 받은 후 3억의 과징금을 납부한 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을 통하여 과징금 2억과 환급가산금 3천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과징금 2억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면 되나 환급가산금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서면2팀-2123,2004.10.20 과 서면2팀-276,2005.02.11 의 회신이 달라 정확한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유권해석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최근의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것인바, 공정거래위원회에 납부한 과징금을 환급받으면서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